66.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설정이 등기된 재산의 매각에 있어 그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 또는 지방세에 우선한다. 다만,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또는 지방세에는 우선하지 못한다. 그에 해당하는 세목은?
- 1양도소득세

- 2종합소득세

- 3종합부동산세

- 4취득세

- 5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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