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등기가 가능한 것은?
- 1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

- 2일부 공유지분만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 3건물 소유 목적의 농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

- 4농작물 경작 목적의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 5리모델링 공사대금 담보 목적의 건물에 대한 유치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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