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 ㄴ. 甲이 노조원들과 함께 경찰관 P 등이 파업투쟁 중인 공장에진입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바닥에뿌려 놓았고, P 등이 이에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철판조각에찔려 다친 경우, 설령 甲 등이 그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P등의 면전에서 그들의 공무 집행을 방해할 의도로 뿌린 것이아니라 하더라도 甲의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해당한다. ㄷ. 야간 당직 근무 중인 청원경찰이 불법주차 단속요구에응하여 현장을 확인만 하고 주간 근무자에게 전달하여단속하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민원인이 청원경찰을 폭행한경우, 야간 당직 근무자는 불법주차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민원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집회를 주최하거나 참가하는 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위법한 집회·시위가 장차 특정지역에서 개최될 것이 예상되자, 경찰관 P가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다른 지역에서 그 집회·시위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발 또는이동하는 행위를 제지한 경우,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 1㉠(O) ㉡(O) ㉢(X) ㉣(O)

- 2㉠(O) ㉡(X) ㉢(X) ㉣(O)

- 3㉠(X) ㉡(O) ㉢(O) ㉣(O)

- 4㉠(O) ㉡(X) ㉢(O)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