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범죄인 인도법」 제7조에 따른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 2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 3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4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