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상 승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심사승진임용・시험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으로 구분한다.

- 2「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소극행정으로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심사승진임용될 수 없다.

- 3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하여야 한다.

- 4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나 휴직・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의 평정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