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보안관찰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 2보안관찰처분청구는 검사가 행한다.

- 3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주거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재범방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그 지시에 따라 보안관찰을 받아야 한다.

- 4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