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1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2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 3인허가 등의 취소의 처분을 하는 경우

- 4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의 처분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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