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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명예훼손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며,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은 아니다.
ㄴ.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으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
ㄷ.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ㄹ.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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