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불안감’은 평가적・정서적 판단을 요하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이고, ‘불안감’이란 개념이 사전적으로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이라고 풀이되고 있어 이를 불명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규정 자체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2형벌법규의 위임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위임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

- 3구 「근로기준법」에서 임금・퇴직금 청산기일의 연장합의의 한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일연장을 3월 이내로 제한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 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의 ‘환전’의 의미를 ‘게임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을 교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