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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
     「적극행정 운영규정」상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하지 않는다.
  • 2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의한 면책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산하단체의 임・직원 등에게 적용된다.
  • 3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5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과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4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3은 “누구든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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