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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1
     당연직 위원은 경찰청은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시・도경찰청은 감사관으로 한다.
  • 2
     경찰청 인권위원회와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 각각의 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의 직은 연임할 수 없고, 위촉 위원은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3
     경찰청 인권위원회와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정기회의는 각각 분기 1회 개최한다.
  • 4
     경찰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청 인권위원회나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위촉 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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