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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그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을 말한다.
  • 2
     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하였더라도  이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를 한 것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 유포 행위의 한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는 ‘공공연한 전시’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촬영물 등의 ‘공공연한 전시’로 인한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전시된  촬영물  등을  실제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성립하지 않는다.
  • 4
     ‘강제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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