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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 있어도, 동 기본권이 직접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까지 발생케 한다고 볼 수 없다.
  • 2
     국가가 행하는 최저생활보장 수준이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객관적인  내용의  최소한을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는  특정한  법률에  의한  급부만을  가지고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하는 각종 급여나 각종 부담의 감면 등을 총괄한 수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3
     직장가입자가 소득월액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은  해당  직장가입자인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4
     구치소・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중복적인 보장을 피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단위인 개별가구에서 제외하기로 한 입법자의 판단은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구치소・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인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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