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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보호지역 중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시설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는 구역에 해당하는 장소는?
  • 1
     작전・경호・정보・안보업무 담당부서 전역
  • 2
     무기고 및 탄약고
  • 3
     종합상황실
  • 4
     종합조회처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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