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학교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 3경무관인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은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4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사적이해관계 신고 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은 사적이해관계자에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