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2022. 1. 10.경 관할법원에 피해자 A를 상대로 허위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그 법원 판사로부터 위 신청서와 같은취지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지급명령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A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 P는2023. 3. 10. 15:00경 甲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甲을 사기죄로적법하게 긴급체포하였고, ‘A와 주고받은 대화내용’이 기재된 수첩(증 제1호)을 발견하자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甲으로부터 영장 없이이를 압수하였다.P는 체포 당일 경찰서에서 甲을 조사하였고, 甲은 “자신의 집에A가 자신을 무고한 것임을 증명할 자료가 있다”라고 주장하며범행을 부인하였다. P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2023. 3. 11.16:00경 甲과 함께 甲의 집으로 갔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甲이 A로부터 돈을 받은 내역’이 기재된 통장(증 제2호)을 발견하자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甲으로부터 영장 없이 이를 압수하였다.이후 P는 甲에 대하여 검사를 통해 적법하게 구속영장만을 청구하였으나, 지방법원 판사는 2023. 3. 12. 17:00경 甲의 방어권보장이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이에 甲은 즉시 석방되었고,P는 위 통장(증 제2호)만을 환부하였다. 이후 甲은 위 사기죄로불구속기소되었다.
- 1만약 위 사기 혐의가 인정되고 甲이 허위의 내용으로 신청한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소송사기의 방법으로 승소판결을받아 확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기죄는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다.

- 2P가 통장(증 제2호)을 환부한 후에도 수첩(증 제1호)을 계속보관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의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에 의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 3P가 통장(증 제2호)을 압수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 4만약 검찰송치 전 P가 甲의 사기 혐의에 대한 결정적인 객관적증거를 추가로 확보하였다면, 甲이 외국으로 출국하려 하는 등 긴급한사정이 있더라도, P는 甲을 위 사기 혐의를 이유로 재차 긴급체포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