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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형사소송법」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실체적진실발견의 이념과 소송경제의 요청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허용하는 것일 뿐이므로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해석・적용하여야 한다.
  • 2
     수사기관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가 없는증거를 압수할 수 없고,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서는압수물 또는 압수한 정보를 그 압수의 근거가 된 압수・수색영장혐의사실과 관계가 없는 범죄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3
     법원은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법률상 규정된 형의 가중・감면의 사유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이 규정한 증거로서의 자격이나 증거조사방식에 구애됨이 없이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양형의 조건이되는 사항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직접 수집하여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하여 직권으로 양형조건에 관한 「형법」 제51조의사항을 수집·조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4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또한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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