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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저장매체자체를 직접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예외적으로만허용된다.
  • 2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담긴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혐의사실과 관련된전자정보만을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수색 당사자나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3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를 선별 압수한 후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보관하고 있더라도, 사후에 위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거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함에 동의하였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4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그 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있다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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