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고 그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하더라도 그 영장에 의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수는 없다.

- 2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의사를 명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는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

- 3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그 처분을 받는 자가여러 명일 경우,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면,그곳에서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제시하지 않고 그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 4甲이 사법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클라우드 등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제출한다는의사로 사법경찰관에게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한 경우, 위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