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 2甲이 X고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A와 싸움을 하자, A의 친구 B가112 신고를 하고 甲이 도주하는지 여부를 계속 감시하고 있었다.그 후 경찰이 위 범행현장에 인접한 위 학교 운동장에 출동하였고,B가 甲을 범인으로 지목하자 위 싸움이 있은지 10분 정도 경과한상황에서, 경찰이 곧바로 위 운동장에서 甲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경우 그 체포는 위법하다.

- 3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후송된 운전자 甲의 신체 내지 의복류에 주취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나는 경우, 甲은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가 정하는‘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의 준현행범인에 해당한다.

- 4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에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된 경우 위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