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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의 출석을거부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 2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고, 이 경우 피의자에게 미리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3
     변호인이 검찰수사관으로부터 “구속된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 없이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니 즉시 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조사실에도착하여 피의자 옆에 앉으려고 하자, 검찰수사관이 조사실의장소적 제약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변호인에게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한다.
  • 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으로 피의자와 신뢰관계에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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