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공무원의직무에 대한죄에관한설명중옳고그름의표시(O, X)가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9 -
ㄱ.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의 장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징계사유를통보받고도 징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주무부장관으로부터징계요구를 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에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자료 등으로 보아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1개월 내에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직무를유기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공무원이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에 그 직무행위에 대한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금품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성질을 가진다. ㄷ. 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온 사람이 나중에 임용결격자임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무효가 된 경우, 그가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이 될 수 없다. ㄹ.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법령・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어떠한 형태로든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하다고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 1㉠(O) ㉡(O) ㉢(X) ㉣(O)

- 2㉠(O) ㉡(X) ㉢(O) ㉣(X)

- 3㉠(X) ㉡(O) ㉢(X) ㉣(O)

- 4㉠(X) ㉡(X) ㉢(O)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