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폭행의 죄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국회의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국회 본회의심리를 막기 위하여 의장석 앞 발언대 뒤에서 CS최루분말 비산형최루탄 1개를 터뜨리고 최루탄 몸체에 남아있는 최루분말을국회부의장에게 뿌린 경우, 그 최루탄과 최루분말

- 2당구장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당구대 위에 놓여있던당구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툭툭 건드린 경우, 그 당구공

- 3경륜장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서 소화기를 집어던졌지만, 특정인을 겨냥하여 던진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들이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 그 소화기

- 4이혼 분쟁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을 승낙 없이 중형자동차에태우고 떠나려고 하는 피해자들 일행을 상대로 급하게 추격 또는제지하는 과정에서 소형자동차로 중형자동차를 충격하였으나,차량 속도가 빠르지 않았으며 상대방 차량의 손괴 정도나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그 소형자동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