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정보이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 2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감식을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이다.

- 3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은대상자의 재범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대상자가사망할 때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보관한다는 점에서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수록 대상자인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4개별 의료급여기관으로 하여금 수급권자의 진료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려줄 의무 등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에 관하여규정한 보건복지부 고시조항은 동 조항에 의해 수집되는 정보의범위가 건강생활유지비의 지원 및 급여일수의 확인을 위해필요한 정보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해당 수급권자인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