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자 중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수 없는 자는?
- 1한정치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사실상 한정치산상태에 있는 자

-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

- 3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된 자

- 4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자

- 5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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