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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축법령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은?(단,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이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1
     높이 5 m의 기념탑
  • 2
     높이 7 m의 고가수조(高架水槽)
  • 3
     높이 3 m의 광고탑
  • 4
     높이 3 m의 담장
  • 5
     바닥면적 25 m2의 지하대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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