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건축물에는 급수∙ 배수∙환기∙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연면적 10,000m2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 1연립주택

- 2판매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

- 3의료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

- 4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