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사업이 아닌 것은?
- 1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사업

- 2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 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사업

- 4에너지절약 활동 및 성과에 대한 금융상·세제상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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