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에너지다소비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을 매년 언제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 112월 31일까지

- 21월 31일까지

- 32월 말까지

- 43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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