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다음 에서 설명하고 있는 개인정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는 무엇인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단,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와 규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보존·관리해야 할 최소 기간을 2년으로 한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되지 않도록 별도의 물리적인 저장 장치에 보관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백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1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 2접근통제
- 3개인정보 암호화
- 4접속기록의 위·변조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