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공중위생영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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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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