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이 면허취소가 아닌 것은?
-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이·미용사 자격이 취소된 때

- 2이중으로 면허를 취득한 때

- 3면허정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 중 업무를 행 한 때

- 4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이·미용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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