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 미용업 영업자가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1출입자 검문 및 통제

- 2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

- 3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 4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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