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미용영업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1영업소의 명칭의 변경

- 2영업소의 소재지의 변경

- 3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1/3 이상의 증감

- 4영업소내 시설의 변경





모든 문제들의 저작권은 원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웹상에 공개되어 있는 문제만 모아서 보여드립니다.
저작권 안내 데이터 보호 안내 제휴 문의
copyright 2026 뉴비티::새로운 CBT 시스템 - newbt.kr (Listed on LeanV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