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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이.미용 영업소 폐쇄의 행정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할 때에는 당해 영업소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가?
  • 1
     폐쇄 행정처분 내용을 재 통보한다.
  • 2
     언제든지 폐쇄 여부를 확인만 한다.
  • 3
     당해 영업소 출입문을 폐쇄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 4
     당해 영업소가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을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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