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이·미용 영업과 관련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 되는 것은?
- 1폐쇄명령을 받은 후 재개업을 하려 할 때

- 2공중위생영업의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

- 3과태료를 부과하려 할 때

- 4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을 제거 처분하려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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