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이 내려졌을 때 불복이 있는 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 1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2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날부터 30일 이내

- 3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날부터 20일 이내

- 4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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