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위생교육을 언제 받아야 하는가? (단, 예외 조항은 제외한다.)
- 1영업소 개설을 통보한 후에 위생교육을 받는다.

- 2영업소를 운영하면서 자유로운 시간에 위생교육을 받는다.

- 3영업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위생교육을 받는다.

- 4영업소 개설 후 3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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