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하였을 시에 대한 벌칙기준은?
-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2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3200만 원 이하의 벌금

- 41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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