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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 중, 이용사 또는 미용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는?(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현재 규정에 맞는 지문을 제시해주시면 수정해드리겠습니다.)
  • 1
     이·미용 업무에 숙달된 자로 이·미용사 자격증이 없는 자
  • 2
     이·미용사로서 업무정지 처분 중에 있는 자
  • 3
     이미용업소에서 이·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이·미용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자
  • 4
     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에서 3월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강습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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