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공중위생영업소를 개설할 자는 언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 1영업개시 후 2월 이내

- 2영업개시 후 1월 이내

- 3영업개시 전

- 4영업개시 후 3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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