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이. 미용업에 있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1면허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 2면허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 3일부시설의 사용중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 4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여 1차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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