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취득한 사채(채무상품)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의 회계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손상은 고려하지 않는다.)
- 1취득과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에 가산한다.

- 2처분할 경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누적된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 3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을 경우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과 차이가 없다.

- 4액면금액 미만으로 취득(할인취득)한 경우 이자수익 인식금액이 현금으로 수취하는 이자금액 보다 크다.

- 5이자수익은 매 보고기간 말의 현행 시장이자율을 이용하여 인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