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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부동산의 점유자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자주 점유로 추정되지 않는다.
  • 2
     매매로 인한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前)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도 현(現) 점유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때에는 현(現)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 3
     점유자가 스스로 주장한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고 볼 수 없다.
  • 4
     자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5
     자주점유에서 소유의 의사는 사실상 소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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