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 건축법령상 대지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단, 건축물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1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 2준주거지역에 있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

- 3일반상업지역에 있는 관망탑

- 4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 5준공업지역에 있는 여객용 운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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