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한 기록 중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의 보존 기준은?
1
6개월
2
1년
3
3년
4
5년
전자상거래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6조(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등) 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의 대상ㆍ범위 및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한 기록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 1. 표시ㆍ광고에 관한 기록 : 6월
- 2.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 3.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 4.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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