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피난시설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했을 때 과태료 처분으로 옳은 것은?(2021년 08월 24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 1200만원 이하

- 2300만원 이하

- 3500만원 이하

- 47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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