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취급할 수 있는 기간과 (ㄱ) 과 임시저장 승인권자 (ㄴ)은?
- 1ㄱ. 30일 이내, ㄴ. 시·도지사

- 2ㄱ. 60일 이내, ㄴ.소방본부장

- 3ㄱ. 90일 이내, ㄴ. 관할소방서장

- 4ㄱ. 120일 이내, ㄴ. 국민안전처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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