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위험물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지정수량 10배의 특수인화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 2지정수량 20배의 휘발유를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 취급소

- 3지정수량 40배의 제3석유류를 용기에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 4지정수량 15배의 알코올을 버너에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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