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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무창층으로 판정하기 위한 개구부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틀린 것은?
  • 1
     크기는 반지름 30㎝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
  • 2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 높이가 1.2m 이내일 것
  • 3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 4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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